29일, 주유원으로 위장 취업 후 금고 현금절취 혐의
세종경찰서는 지난 29일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신 모 씨(30세,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5월 27일 연동면 응암리 모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위장 취업 후 일하면서 금고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음주 후 휴식 중, 주유소 소장이 자리를 비운사이 금고의 매출금 110만원을 절취 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경찰서는 범행을 위해 다른 주유소에 근무 중인 피의자를 추적 중 검거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주유원이 적은 주유소만 골라 위장 취업해 총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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