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육회, "별 문제 없었다"
세종시 체육회, "별 문제 없었다"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7.25 11:2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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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발표, "부당집행 보조금 회수와 부정행위 관련자는 문책"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세종시 체육회 부정 의혹을 둘러싸고 시 감사관실이 해당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집행 점검을 끝마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일간에 걸친 재조사가 마무리 된 것이다.

25일, 시 감사관실은 명예시민감사관과 시민단체, 안전행정부 감사요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조사를 마무리 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된 6건의 부정 행위에 대한 세종시 자체조사 결과를 밝혔다.

세종시 감사관실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체육회 간부의 급여 약 660만원 부당 수령 건은 비록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정단계에서 실제로 직무를 수행한 근거가 명백한 만큼 급여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임용 절차와 별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회 직원들의 출장비 중 120만원 초과 수령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정상 지급액 보다 오히려 과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당초 권익위 조사팀에서 현지교통비 성격의 일비와 통행료를 감안하지 않고 유류비만을 계산해 착오 산정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또, 감사관실은 지난해 치뤄진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정산과 관련, "시민체육대회 등 보조금 정산 허위·누락 건은 당일 30mm 우천 예보로 시민체전 일정 연기에 따른 특별공연취소 위약금을 보조금 정산시 위약금으로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았을 뿐 집행액에는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예산 부족에 따른 추가 보조금 1천 만원은 예산 과목이 달라 별도 정산 보고 하였음에도 권익위 조사팀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체육회에서도 적극 해명이 부족했던 사안이라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어 감사관실은 "시민체육대회 용역업체에 약 400만원 부당지급 및 편취 건은 106만원은 텐트 등의 추가설치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원봉사자 모집 및 격려품 지급 300만원 지출 건은 당시 자원봉사자 확인서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입증된 192만원을 제외한 108만원은 용역업체로 부터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세종시체육회 직원 4명  특별채용 부분은 당시 전국체전을 불과 70여일 앞둔 긴박한 일정 등을 감안, 공채가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세종시 관련 규정에 의거 특별채용했다.

특히, 특채직원 중 1명은 현재 특정 가맹단체 회장의 자녀인 것은 사실이나, 그 직원이 채용될 당시에는 회장선출 전인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확인됐다. 나머지 3명도 농사를 짓는 부모나 홀어머니 등 평범한 시민의 자녀로 지역유력 인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체육회의 신속한 조직안정과 전국체전 출전준비 등 긴박한 여건임을 고려해 직원채용을 도와준 관련 공무원은 사실상 채용 직원을 추천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접관으로 참여한 행위는 부적정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게다가, 지난 해 전국체전 참가 보조금 4천만원 부당집행 및 횡령·유용 건은 체육회에서 해당선수와 영입계약을 체결한 세종시 승마협회에 선수영입 계약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고, 해당 선수도 지난 1월 대한체육회에 세종시 선수로 등록했기 때문에 계약의무를 이행한 사항으로 세종시와 세종시체육회와는 무관한 승마협회와 해당 선수 간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예정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재조사에서 총체적으로 당초 권익위 조사팀의 조사와 다소 다른 결론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은 권익위원회 조사당시 체육회 직원의 경험부족 등으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재발방지대책으로 체육회가 조직안정과 체육행정 수행능력이 완비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시 공무원을 파견하고, 체육회의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기로 했다.

감사관실은 재조사를 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을 생각해 최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대표 등도 자체조사에 참여, 객관적인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해온 점을 주장했다.

시체육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관실은 사무처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 의무화 및 체육회가 올해 7월 1일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된 점을 고려하여 사무처 사업집행내역 공개의무화와 사무처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권영윤 세종시 감사관은 "세종시의 자체조사는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약 10일간 실시되었다"며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항들을 토대로 보조금 회수 및 관련자 문책 등을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한식 세종시장도“자체조사 결과를 떠나,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체육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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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2013-07-30 15:26:47
임명절차..3개월..660만원수령..(직무유기)---70일..특별채용..(편법의 극치)---

첫마을 2013-07-26 10:37:45
이번 일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문제제기부터 진행과정, 마무리까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인 세종시 체육회와 감시자역할인 시민단체, 시의회.. 문제해결 방식의 차이일 순 있으나 양측 모두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네요. 추후 정보공개 청구로 이 문제 누가 어떻게 잘못 했고 잘했는지를 면밀히 알아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대충 어물쩍 넘어가시면 시민단체, 시의회도 자유롭지 못할 거에요

웃는 세종시민 2013-07-26 09:12:49
텔레비젼 뉴스에서 체육회 누군가가 시장이 지시를 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세종시 감사결과는 긴박한 상황이라 임의 채용했다니?
허허허
웃음 밖에 나오질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가 한일을 감사하는 결과지 뭐???
웃기는 세종시때문에 웃음이 나온다.

보통인 2013-07-25 23:34:58
보물도 보물로생각하면 보물이요 오물로 생각하면 오물인지라. 아래'님' 편견을 버리시고 보통인으로 돌아와 사실을 확인해 보심이 어덜까?????????

이럴줄 알았지 2013-07-25 17:43:35
세종시장이 임명한 감사관실이 애초부터 자신들의 임명권자가 회장인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아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이 더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