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에서.. 감사청구 대상 제외되는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법은 감사원 감사청구 신청인데
정녕 연기군 지역분들은 이 문제 해결 위한 200명 서명 받기 조차 어려운지요?
첫마을에서
해결책이 언제쯤 나오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별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계속 1인 시위만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겠는지요?
문제해결의 key를 찾으세요 관심만 불러일으킬게 아니라.
확실한 잘못을 찾았으면 시민 200명이상 서명 받아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세요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
시간만 질질 끌면 또 하나의 이벤트, 쇼에 불과하니
앞에서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목적을 분명히 하셨으면
세종시민이 얼마나 신뢰할까요
그것은 수사기관의 예행연습 시켜주는꼴이 아닐까?
이미 공중파를 탄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