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등기된 정부세종청사, 그 이유는?
미 등기된 정부세종청사, 그 이유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7.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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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 2구역 지난해 4월, 11월 준공 후 ‘보존등기’ 안 돼

준공완료 된 ‘정부세종청사 1단계’ 및 ‘총리공관’의 보존등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가운데, 이들 기관의 상징성을 고려해 법적절차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준공 완료되어 사용 중인 정부세종청사 1단계 및 총리공관이 미등기 건물로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획된 세종시의 대표 건축물인 정부세종청사의 의미나 상징성을 고려, 조속히 보존등기 처리와 함께 법적절차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청사 1단계 1구역은 지난해 4월, 2구역은 11월 준공되어 사용승인 된지 각각 15개월, 7개월이 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준공되면 준공 검사와 함께 보존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다. 보존등기란 특정 토지나 건물에 관해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러한 보존등기를 통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존등기를 토대로 소유권의 구분이 정해짐에 따라 이 절차가 갖는 상징성 및 법적인 의미는 크다. 더구나 대상이 ‘정부세종청사’라면 그 의미는 더해진다. 정부세종청사는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기치를 내걸고 만들어진 계획도시인 세종시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운영 중인 다른 지역 정부청사의 경우 준공과 더불어 즉각 보존등기를 내고 법적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사는 70년 12월 23일 준공되어 71년 4월 1일자로 등기를 냈으며, 대전청사의 경우 97년 12월 20일 준공, 98년 2월 2일자로 서둘러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준공 후 정부부처 입주가 완료되면서 정상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보존등기를 내지 않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안전행정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공사의 발주처가 안전행정부이어서 그곳에서 등기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청사에 대한 관리전환이 되어야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처리를 할 수 있다”며 “행복청이 보존등기를 내고 안행부에 시설물 이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발주 및 시공은 안전행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은 행복청에서 지원한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사건물은 안전행정부와 행복청 공동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청사와 같은 건설사례가 최초로 진행되다 보니 관련부서에서도 업무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업무가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복청 한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와 업무를 조율하여 청사건물의 보존등기 처리를 협의하겠다”고 최종 답변했다.

정부세종청사 1단계 건축물은 현재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6개 부처와 소속기관이 입주를 한 상태다. 2·3단계는 각각 올해 말과 내년 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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