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육회, 권익위 발표 '사실 아니다'
세종시 체육회, 권익위 발표 '사실 아니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7.02 16: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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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발표 반박하는 해명자료 내고 적극 대응에 나서 주목

2일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세종시 체육회는 즉각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 체육회는 "국민권익위가 ‘세종시 체육회 지역인사 자녀 부당채용’ 등 제하로 배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 체육회 고위간부가 임명되기 두 달 전부터 급여(660만원)를 받고 에 대하여

❍ 약 2개월간의 선 근무에 대한 급여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지불행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 출범한 광역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걸맞는 체육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 세종특별자치시는 당시 지역 체육계에 밝은 정상용을 체육회사무처장으로 내정하고 체육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사무처장 내정자는 2012년 7월 1일부터 근무하며 세종시체육회가 2012년 7월 10일자로 대한체육회로부터 정식인준을 받고, 2012년 8월 20일자 체육회이사회에서 임명 의결하기까지 약 2개월간 선 근무하였으며 그 대가로 660만원을 수령한 것입니다. 이는 체육회출범 준비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급여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지불행위입니다.

2. ‘허위서류를 꾸며 체육행사 용역업체에게 수 백만원 추가 지급’에 대하여

❍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영화 관람권을 구매하였다고 지적했으나 수 백만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행사 당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금액(200만원)은 당초 계약서에 없었던 내용으로서 이중지급은 아닙니다. 대행사는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해 사례차원에서 참여한 학생들에게 영화 관람권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대행사는 영화관에 200만원 상당의 관람권을 구입하여 행사장 주변정비를 한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영화 관람권을 모두 배부하였고 100만원은 자원봉사자 학생 모집에 필요한 현수막 등 홍보비로 사용하였기에 추가지급이 아닙니다.

3. ‘체육회 직원 4명을 비공개 부당 특채’에 대하여

❍ 7명을 사전선발한 후 전문가 자격을 갖춘 4명을 채용(2012년 7월 24일)한 것으로, 비공개 부당 특채가 아닙니다. 앞서 해명한 바와 같이 세종시는 지난해 7월 1일 출범하면서 신규로 촉박하게 체육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조직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출범하여야 했기 때문에 직원을 공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 10월 대구에서 실시되는 전국체전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지역실정에 밝은 체육인의 선발이 절실하여 세종시 체육회 처무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채용)에 의거 특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체육대학 조교출신 2명(육상, 테니스), 체육지도자 2명(검도, 육상)

4. ‘체육회 소속 승마단체 간부는 전국체전 참가 보조금 수 천 만원을 술값 등으로 횡령 유용’에 대하여

❍ 체육회로부터 우수선수 영입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받은 세종시 승마협회는 2천만원은 세종시체육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하였고 나머지 2천만원은 K선수의 통장으로 입금 완료한 바 승마협회의 사적 유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체육회 출범 초기 체육인재가 빈약한 세종시는 우수선수 육성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승마 종목을 선택한 후 유명 선수인 K선수를 영입하였고, 세종시 체육회에서는 계약금 형태로 4,000만원을 세종시 승마협회에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K선수는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세종시 체육꿈나무 육성에 써 달라는 의견표명으로 승마협회는 세종시체육회에 체육장학금으로 다시 기탁하였고, 이 금액은 2013년 7월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체육꿈나무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승마협회에서 4차례(2013년 4월18일, 4월22일, 5월6일, 5월8일 등)에 걸쳐 K선수에게 입금한 바 있습니다.

※ 참고 : 권익위 조사 개시일은 5월 21일입니다.

5.‘시민 체육행사 전일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면서 2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줬으면서’에 대하여

❍ 계약서 상 약정에 의해 위약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당초 시민체육대회를 2012년 10월 27일(토)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3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일기 예보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음날인 일요일로 대회를 부득이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상 우천 등 천재지변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경되면 연예인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에 의해 위약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명하오며 앞으로 체육회는 더욱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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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 2013-07-03 15:42:02
해명자료라 하면 누가 자료를 작성 하였는지
예를들어 체육회 일동 이라던지
아님 체육회 회장 이라던지 기재를 하여야 하는것 아닌가?
난 무식해도 그 정도는-----

헐헐 2013-07-03 09:22:02
반박 해명자료라
반박 해명자료는 어느 개인의 생각으로 자료제출된것이 아니라
체육회 회장의 결재를 득한후 자료를 배포한것 인지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네요----
확실히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쓴소리 2013-07-02 20:02:47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고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28일(일)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모 당의 대통령후보 대전 충남 세종
발대식이 있던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27일 예정이던 시민체육대회가 28일로 연기되었었죠?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기해야 했다면
일주일 뒤로 연기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 마를 시간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