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조건·대상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조건·대상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6.2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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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혼선 내용 안내

세종시가 최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조건에 일부 혼선이 발생하자, 면제조건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안내에 나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조건의 핵심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무주택 요건 예외 항목(▲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인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해당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한 경우로 한정)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20㎡이하 주택 소유(2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함)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대주 요건의 원칙은 20세 이상 기혼의 세대주이다.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또한 세대주 인정이 되는 요건(▲20세 이상의 기혼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 ▲세대원이지만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 예정된 자 ▲직계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동거>)을 갖춘 경우 세대주로 간주한다.

감면적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며, 감면신청 시 소득관련 증빙으로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등과, 세대주 관련 증빙으로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도입한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이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집을 살까 망설이고 있는 수요자 중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이달 말까지 취득(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해야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1%→2%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2%→4% ▲12억원 초과 거래는 3%→4%로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문의 : 세종시 세정과(044-30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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