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의회사무처 '전출' 경쟁률 4.8대 1… “승진 때문에?”
세종시청→의회사무처 '전출' 경쟁률 4.8대 1… “승진 때문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1.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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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5급 이하 공무원 72명, 사무처에서 15명 전출 신청
시의회사무처에선 3명에 1명꼴로 시청 전출 신청서 내
시청서 전출, 4.11%… “승진 기회·일 힘든지 여부가 작용”
이춘희 시장-이태환 의장, 26일 오전 인사교류 협약 체결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왼쪽)은 26일 세종시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두 기관 사이의 공무원 인사교류 등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청 및 산하 읍·면·동, 직속기관 등에서 세종시의회사무처로 전출을 신청한 5급 이하 직원은 7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종시의회사무처에서 세종시청으로 전출을 신청한 5급 이하 직원은 1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까지 두 기관의 5급 사무관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출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은 숫자의 공무원들이 각각 전출 신청을 했다는 것.

총 47명인 세종시의회사무처 직원 중 5급 이하 직원은 현재 39명으로, 이 중 전출을 신청한 직원 15명은 38.46%이다. 3명 중 한 명꼴로 전출을 신청한 셈이다.

반면 시의회사무처를 제외한 세종시청 본청 및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5급 이하 공무원은 1748명으로, 이번에 시의회사무처로 전출을 신청한 직원 72명은 4.11%를 차지한다.

만에 하나 시의회사무처에서 시청으로 15명의 전출이 모두 성사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시의회사무처로 전출을 신청한 직원 72명 중 57명은 희망을 이룰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순 경쟁률로는 4.8대 1이다.

“5급 이하 직원 대부분은 이번에 전출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말하지 않고, 서로 묻지도 않는다”고 전한 세종시청의 한 주무관은 “전출 신청 배경에는 신청자 개인마다 제각각의 판단과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이 지목한 전출 신청 사유 중 첫 번째는 ‘두 기관 중 어느 곳에 있어야 빨리 승진할 것인가’이고, 두 번째 사유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어렵고 힘들어서, 상대적으로 쉽고 편한 일을 하고 싶을 때’이다.

그는 “인사발령을 받은 실·과에서 업무분장으로 받은 일은 보통 2년정도 하게 된다”면서 “새로 받은 업무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벗어나서 좀 더 쉽고 편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즉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았는데, 2년 가까이 계속 해야 한다면 전출 신청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이밖에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더라도 맡아 오던 업무와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시의원들과 손발을 맞춰 일하는 경험을 해 보고 싶어하는 직원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시의회사무처 근무 경험을 가진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의원들과 밀접한 거리에서 일해야 하는 업무가 힘들지 않거나 보람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공무원 모두가 시의원들과 일하는 것을 꺼려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한 서기관은 “시의회사무처로 전출을 신청한 시청 직원 중에는 행정직이 아닌 토목직·건축직 등의 기술 직렬의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들의 전출 신청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본다. 전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말지 결론이 나려면 족히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시의회사무처 전출자를 포함해 내년 1월 2일자로 5급 사무관 이상 간부 인사를 낸 뒤 일주일 후쯤 6급 이하 인사발령을 낼 예정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의회 의장들은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기초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각각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세종시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업무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장과 이 의장은 협약 취지 및 내용 공유, 인사말, 협약서 서명 순으로 이날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협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왼쪽)이 26일 세종시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춘희 시장은 “국회의사당 세종시대의 개막,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장들은 이날 세종시-세종시의회와 같은 인사운영에 관한 협약을 최근 체결했거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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