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단테’분양, 기타비율 '실망', 가격 또 '실망'
‘안단테’분양, 기타비율 '실망', 가격 또 '실망'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11.25 13: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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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소득·자산 등 까다로운 기준, 분양가 민영과 비슷
분양공고 수차례 연기 후 그대로라니, 당해 대상자 “허탈”
세종시 행복도시 6-3생활권 '안단테' 조감도
세종시 행복도시 6-3생활권 '안단테'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세종시 6-3생활권에 분양하는 ‘안단테’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가 25일 발표되자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실망했다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해 무주택자를 위한 당해 비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세종지역의 실수요자는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기타비율이 50% 유지되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공공분양 아파트로 민영 분양보다 분양가가 낮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부 평형대는 최근 분양된 ‘세종자이더시티’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대의 분양가를 나타내,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기대했던 실수요자들도 고민에 빠졌다.

올해 7월에 분양된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84㎡ 기준 분양가는 3억6,400만원~4억7,000만원이었고 앞서 2월에 분양된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는 같은 면적 기준 3억 9,300만원~4억 5,000만원이었다.

세종 안단테의 84㎡ 기준 분양가는 3억8,700만원~4억3,700만원으로 올해 분양된 민영아파트에 비해 크게 저렴하지 않다.

세종 안단테 분양공고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실수요자 김 모씨는 “도시주택기금이 6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민주택이 주변 민영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LH가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 같다”며 분개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도 높고 풀옵션 비용도 비싼 아파트에 경쟁률을 높이려고 전국에서 청약자를 모집하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안단테’는 LH가 야심차게 마련한 고품격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광고하지만, 통상 공공분양 아파트가 민영분양에 비해 인기가 낮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상승비율이 주변의 민영 분양 아파트에 비해 낮아질 수 있어,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도 분양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6-3생활권 M2블록은 올해 초부터 분양공고가 예고됐다 수차례 연기됐다.

LH 관계자는 “6-3생활권 M2블록은 이미 공사가 진행돼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분양공고가 늦어지면 옵션선택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분양공고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공고를 살펴보면 옵션 사항도 다양하다.

베란다 확장에 평형대별로 680만원~72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시스템 에어컨, 인덕션, 냉장고 등 다양한 옵션이 추가될 수 있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문, 바닥, 욕실, 주방, 조명 등이 설치되지 않아 입주자가 개성에 맞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

공공분양은 LH 등 공공기관에 민영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 특별공급이 85%를 차지해 일반분양분은 15%에 불과하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전국청약과 해당지역 청약이 50대 50으로 세종지역에 살고 있는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마련의 기회는 타 지역보다 좁다.

일반공급의 경우에도 가점비율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전용면적 60㎡이하) 신청자의 경우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건물 토지 합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이다.

소득기준은 특별공급 대상과 일반공급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이 기준이 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을 24회 납입 ▲세대주가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안단테’의 전매제한 기간은 4년(특별공급된 주택은 5년)이며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LH에 분양가 및 이자상당액으로 매입을 요청해야 한다.

청약신청은 특별공급인 경우 12월 6일, 일반공급 1순위는 7일, 2순위는 8일이며 12월 17일 오후 5시 이후에 당첨자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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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필 2021-12-01 12:40:25
조건은 졸 까다롭고 참 그지같네

홍길동 2021-11-27 11:15:31
타지 기타 비율 100% 희망해봐요!ㅋㅋ

ㅋㅋ 2021-11-25 18:02:12
이미 도둑질한게 드러났으니 이제 대놓고 서민들 등처먹을라고 작정을 했네 ㅋㅋㅋ 이재명 대통령 되면 이거 국민청원에 올려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