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종부세 대상자 1만 1천명,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위
세종시 종부세 대상자 1만 1천명,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위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11.23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세종시 종부세 대상자 1만1000명 지난해 4천명 대비 2.7배 증가
부과액 259억원, 전년보다 5.9배 증가… 전국에선 가구 4%가 부과 대상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을 보인 아파트가 있는 수루배마을 1단지 아파트 전경(사진은 수루배마을 1단지를 특화 설계한 해안건설 프로젝트 사진 캡처)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16억원의 공시가격을 보인 아파트가 있는 수루배마을 1단지 아파트 전경

세종시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모두 1만1,000명으로 전년 4,000명에 비해 2.7배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종부세 징수액도 총 259억원으로 전년 44억원에 비해 5.9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총 94만7000명이며 부과액은 총 5조6,789억원이다.

서울이 48만 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23만명, 부산이 4만6,000명 선이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인구 대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1.8%에 불과했지만, 부동산 자산은 가구별로 집계하는 관행을 볼 때 전국 2,341만 가구 중 4%가 종부세 대상이다.

인구 대비 서울은 5%, 경기는 1.7%, 부산은 1.3%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다.며 세종시는 전체 인구의 3%가 종부세를 낸다.

통상 주택자산의 경우 가구별로 소유가 집계된다고 볼 때 전국 2341만 가구 중 4%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서울은 전체 442만 가구 중 10%가, 경기는 4%, 부산은 3%를 기록했으며 세종은 전체 15만1,639가구 중 7.2%가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주택은 전체 1,834만4,692호 중 1.9%인 34만6,455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세종시는 82호로 전체 주택의 0.059%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23일 발표한 전국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은 최초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오류검증, 납세자 신고 또는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됐다.

국세청에서 23일 발표한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에서 세종시가 부과대상 증가비율과 부과액 증가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