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6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없었던 고소득자(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맞벌이의 경우 160%를 초과)와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청약 당첨기회가 제한됐던 무자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도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도록 했다.
기존에 특공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주택 보유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한편 기존에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에도 도입한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때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때까지 별도의 금액 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