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위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 ‘착수’
국회 세종의사당 위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 ‘착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1.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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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추진 발표
변화된 여건·도시건설 3단계 필요한 개발 방향, 계획에 담을 예정
전문가 자문, 중앙행정기관 협의·행복도시건설추진위 심의 후 확정
국회 세종의사당 검토 후보지(지도=행복청)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지도=행복청)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 착수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하는 법정계획으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반영해 토지이용, 인구, 주택, 교통 등 각 부문별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세부계획이라는 것.

행복청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세종시 한 가운데에 있는 행복도시 건설 1단계와 2단계에 추진했던 정책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추가된 ▲도시기능 ▲예정지역 해제 ▲특별관리구역 지정 ▲공동주택 1만3000호 추가공급 등 변화된 여건을 검토해, 도시건설 3단계에 필요한 개발 방향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건립이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복도시 중앙에 있는 세종리(S-1생활권)에 입지할 경우 기존의 환상형 도시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이에 따라 주요 도시기능 재검토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주택공급계획, 교통계획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행복청은 강조했다.

행복청은 재검토가 필요한 계획 중 교통계획 등 기술적인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은 용역 진행 중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추진위원 등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행복도시 단계별 계획으로 ▲1단계(초기 활력 단계, 2007~2015년) ▲2단계(자족적 성숙 단계, 2016~2020년) ▲3단계(완성 단계, 2021~2030년)로 구분한다고 덧붙였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지난 15년간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행복도시 완성단계에 필요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의 주요 기능 확대가 도시 완성도를 높이고, 행복도시 건설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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