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원 대청호 유역에 골프장?
식수원 대청호 유역에 골프장?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3.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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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제안서 제출 유란선 논란속 파장 확산

유람선은 법 바꿔야 가능 충북도 건의에 환경부 신중

 
<속보>=충청인들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각종 개발 계획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본보 2011년 12월 26일자 1면 등 보도>

충북도가 대청호에 도선운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도 지난해 11월 옥천군에 골프장 건립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인근 시민들이 반발하며 반대의사를 강력히 개진하고 있다. 각종 개발 계획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충북도의 도선운항
충북도는 청원, 보은, 옥천군과 함께 ‘대청호 친환경 공동발전발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대청호유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등의 규제로 인해 상류지역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게 추진 이유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내에는 충주댐, 소양댐, 화천댐, 의암댐 등 상수원 취수구역 내에서 도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질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청호 옛 뱃길 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이 가능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도 LNG 및 가스추진선, 연료전지 선박, 태양광 선박 등 친환경 도선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의 계획대로 도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개정이 우선이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Ⅰ권역, 수변구역에는 유·도선 운항이 법적으로 규제돼 있어, 도가 계획한 도선 운항은 불가능하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달 6일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직접 만나 도선 운항 지원을 요청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같은 달 8일 충북 옥천읍사무소에 토론회를 개최해 주민과 환경단체의 시각차를 확인했다. 댐 인근 주민들은 침체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뱃길이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환경단체들은 법적인 문제와 수질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 옥천군 골프장
관성개발(주)은 지난해 11월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 Ⅱ권역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초 수질보전특별대책 Ⅱ권역에는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으나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골프장 건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추진됐다.

이 업체는 오는 2014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골프텔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고민에 빠졌던 옥천군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 결국 12일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옥천군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으며,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와 대전시 ‘예의주시’
환경부는 충북도의 법 개정 건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만약 대청호의 도선운항을 허가한다면 전국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도선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청호만을 놓고 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발전과 민간투자라는 명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북도만이 아닌 충청인의 상수원이라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3개 시·도가 이를 놓고 처음부터 논의돼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절차는 없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현재 충북도가 도시계획을 지정하면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일단 예의주시 모드다.

시 관계자는 “도선운항에 대한 최종계획 자료를 충북도에 요청했으나 아직 보완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환경부도 법 개정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는 법 개정이 불가능 할 경우 대청호 내 취수탑을 하류로 이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은 단순히 거리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염요인 등 가중치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강환경유역청 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댐 인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을 담당하고 있어 여기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협의기구가 있는데도 이런 논의를 거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현재 옥천군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가 나서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금강환경유역청도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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