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28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지역 2,765 필지 대상…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시청 1층에 있는 민원실로, 이 민원실 안에 토지정보과가 있다. 세종시는 토지정보과에 스마트산업단지 공무원 부동산투기 의혹에 관한 공익제보센터를 개설하고 제보전화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토지정보과가 있는 세종시청 1층 민원실.

세종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2,7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재주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