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설명회 열고 의견 청취
상병헌 세종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설명회 열고 의견 청취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2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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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 앞서 개최… 시설 관계자들 “서울만큼 높아”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박사 “교통환경 개선 위한 구체적 활용안 미리 마련을”
상 의원 “과한 예외·면제 조항, 본래 취지 어긋날 수 있어, 가이드라인 있어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은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를 주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병헌 의원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할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설명회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박사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배경 및 효과를 설명한 데 이어, 세종시 교통정책과 김영섭 사무관은 시행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부과 대상 시설물 관계자들은 “세종시는 도시 규모에 비해 시설별 부담금 부과 수준이 서울이나 광역지자체만큼 높으므로, 도시 성장단계를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부담금이 부과 대상 시설물의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상병헌 의원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제도인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당부했다.

상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방침을 마련할 때 과한 예외·면제 조항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용준 박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세입 발생 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본 제도의 도입을 미뤄 왔지만, 행정수도로의 도약과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만큼 설명회에서 언급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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