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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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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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 신설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 신설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행복청 훈령)」을 27일(수)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신청했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의 사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외에도,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조사‧제재 등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에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1인 이상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한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예방을 통해 행복도시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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