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6.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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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신고 시 형사책임 면제 및 소지허가 갱신발급

세종경찰서는 6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엽총·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분사기·도검·석궁·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무기류 등이다.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두,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일체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소지허가 미 갱신자와 주소지변경 미신고자도 행정처분 면제 후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해준다.

불법무기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심은석 서장은 “총기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사회불안요인 제거 및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총기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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