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읍면 14개학교 통학로에 인도 없어, 차 피해 등하교
세종시 읍면 14개학교 통학로에 인도 없어, 차 피해 등하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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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세종시의원, 22일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서 인도설치 요구
“부주의로 교통사고 나면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 받을 수밖에”
“당장 안 되면 차선 규제봉 설치해야” - 시, “이제 계획 세워가는 중”
세종시 10개 읍면에 있는 각급 학교 중 14개교 통학로는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어 학생들이 자동차를 피해 등하교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서면 연봉초등학교 통학로. (사진=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 

세종시 10개 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가운데 14개 학교 통학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등하교 때 자동차와 섞여 다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실태를 밝힌 차성호 시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초 발간한 ‘읍면교육발전협의회 활동보고서’에 수록된 세종시 읍·면 지역 32개 학교 통학로를 전수조사한 결과”라면서 “원도심 면지역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통학로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의 통학로에 인도 개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성호 의원에 따르면 학교 통학로에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들 14개 중 초등학교는 금남면 감성초등학교를 비롯해 장군면 의랑초등학교, 연기면 수왕·연남초등학교, 연서면 연봉초등학교, 전동면 전동초등학교, 전의면 전의초등학교 7개교이다.

유치원은 조치원읍 성모유치원과 연서면 아이마루유치원·전의면 전의유치원 세 군데이고, 중학교는 전의·장기중학교 두 군데이다. 고등학교는 세종여고와 하이텍고교 2개교이다.

차성호 의원은 “세종시가 작년에 수립한 ‘보행로 개선 중기계획’에도 면지역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보행 중에 발생한다. 어린이들이 차도로 통학하는 상황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도 개설로 운전자와 어린이 보행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면지역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으로 ▲통학로 전수조사 실시 ▲조속한 인도 설치 계획 마련 및 추진 ▲인도 설치 완료 시까지 도로 가장자리에 ‘차선 규제봉’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면지역 어린이들의 통학로 인도 설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차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통학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2,273개 초·중·고교의 통학로 개선을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전국에서 2,079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2,13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재수 세종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스쿨버스·학원버스·자가용 차량 등으로 등하교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인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곳곳에서 많이 나온다. 세종시도 이제 계획을 세워 가는 중”이라며 “급한 대로 차선 규제봉 설치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도 차로 폭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3개 초등학교 입구 통학로 모습. (사진=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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