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 ‘집합금지’업소 200만원, ‘영업제한’엔 100만원 직접 지급”
세종시, “코로나 ‘집합금지’업소 200만원, ‘영업제한’엔 100만원 직접 지급”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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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정 10% 매출감소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씩 주기로
지급 시기는 12월… 이춘희 시장, “시청 예비비에서 집행하겠다”
소상공인자금엔 100억원 더 긴급편성해 지원, 428억원으로 늘려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사례가 세종시 전역에서 70여 건 넘게 나오고 있다. 이같은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인하한 임대료에 비례해 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사진은 상가가 밀집된 세종시 아름동 보듬3로 거리.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매출액 감소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세종시가 예비비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각종 상가가 밀집된 세종시 아름동 보듬3로 거리.

오는 12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소에 200만원씩, 영업제한 업소에게는 100만원씩 세종시가 각각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는 아니지만, 정부가 10% 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지정한 세종지역 업소에게는 같은 기간 50만원씩 지원된다.

세종시는 또 11월 한 달간 지역화폐인 여민전의 1인당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춘희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같은 금액의 지원이 적용되는 시기는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10개월 25일 동안이다.

이번 지원에 필요한 예산 62억원은 세종시의 올해 예비비에서 충당된다.

이 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세종지역 업소는 209개이고,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소는 3719개이다. 10% 이상 매출감소 업종에 해당되는 세종지역 업소는 4224곳이다.

한편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업소에 대한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월과 12월중 집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자료=중기부 제공)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 (표=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는 또 다음달인 11월중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자금 충당을 위해 연내에 100억원을 긴급편성해 추가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종시의 소상공인자금은 328억원에서 428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올해 세종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지원 하는 예산은 162억원이 된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 소상공인자금 지원액을 500억원 규모로 확대공급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내년 초 업무를 개시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저신용자 회생 및 재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 이 기간 30만원 이상 여민전을 사용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회 1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0만원을 인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한 예산은 36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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