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행정기관 수의계약 '조사'
세종경찰, 행정기관 수의계약 '조사'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6.06 21: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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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시의원 일가 업체와 수의계약은 '불법'

 
행정기관 수의계약과 관련, 세종시의회 모 시의원이 자신의 일가 친척들이 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당 시의원이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수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시의원의 압력이라는 명분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모순된 연결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압력으로 인한 법집행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공무원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어 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들을 종합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압력의 수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압력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게 된다면 시의원이 수의계약에 관여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벗어나게 되지만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등 관련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제함에 따라 이를 위반했기에 이에 따른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시의원의 일가친척이기 때문에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기자의 취재결과 특정 업체의 경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시의원과 일가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담당했던 일부 공무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모 시의원과 해당 업체 사업주가 일가친척임에도 계약을 체결했기에 압력의 여부를 배제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의원과 집안인 업체와 계약을 했거나 압력에 의해 체결했더라도 시의원과 일가친척임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들의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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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토바기 2013-06-10 08:52:47
세종시는 절대로 처벌 못할것 같은데.
이리저리 인맥이 얼혀서 말이야.
처벌을 하면 공무원만 불이익이 가잖아.
시의원도 밝혀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시민 Y 2013-06-09 02:46:09
헐... 과연 결과가 어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