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확정, "특별법 개정으로 행복도시 예산 증액해야…"
세종의사당 확정, "특별법 개정으로 행복도시 예산 증액해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1.10.0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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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불변가격 8조5000억원, 물가 상승분 환산 후 예산 재편성 필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국가균형발전 위한 신수도권 만들어야 상생 가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으로 필요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행복도시 건설 비용을 늘리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시급하다. 

2003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책정된 건설비용 8조5000억원으로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건립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행복도시가 당초 건설 취지에 맞게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함께 예산증액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여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주거단지 조성, 그리고 관련 단체 이전 등을 대비한 행복도시 건설 예산 증액은 서둘러야 할 현안이 되고 있다.

현행 행복도시특별법 51조에는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건축물 건설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2003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8조5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만 1조4000억원이 들고 국회 이전에 따른 방문객 증가 및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주거 복지 대책 수립, 예산 등 추가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변가격인 8조5000억원에 대한 제한을 풀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조치와 행복도시 건설 비용 자체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동시에 진행해야 제대로 된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8조5000억원을 지난 13년간 물가상승률만 감안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3조원에 달하며 여기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조성 비용 등을 행복도시 건설법 개정을 통해 추가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채평석 세종시의회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으로 행복도시특별법에 명시된 예산 금액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당연히 증액은 되어야 한다”며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도 조속하게 사용해서 의사당 건립 확정이 세종시는 물론 충청권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의 실질적인 집행이 이번 기회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정수도와 연계한 충청권 발전과 서울-수도권에 대응하는 500만 신수도권 건설은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이 핵심인 만큼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와 세종시와 기능분담을 하는 도시계획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행정도시특별회계를 광역도시계획까지 확대하고 특별회계의 규모를 현실화하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 관계자는 “예산 집행에 현재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문제를 다루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시간을 두고 필요한 시기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 국회의사당에 11개 상임위원회가 이전하면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직원 등 약 5000여 명이 내려오며 하루 평균 방문객은 약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지역에의 경제유발 효과는 약 60%정도 집중되며 총생산 7550억원, 부가가치 2442억원, 그리고 고용 4085명 등의 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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