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11개 상임위+예결위 유력… “2027~28년쯤 개원”
세종의사당, 11개 상임위+예결위 유력… “2027~28년쯤 개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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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설계공모→기본·실시설계→착공 순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 예상
국정의 한 축, 비수도권 지방 이전 의미 커… 균형발전 촉진 계기

국회 세종의사당은 앞으로 언제, 어느 규모로 완성돼 문을 열까. 

세종시 등에 따르면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7년쯤 국회 세종의사당이 준공돼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설계공모→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게 필수이다.

세종의사당 추진기관, 이제는 국회사무처… 옮길 상임위도 사무처가 국회규칙으로 정해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한 대로 세종의사당(분원)과 서울 여의도 의사당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된다.

기본계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체로 정부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이는 민주당 박완주·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명시된 바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 3~4년가량의 공사를 거쳐 2028년쯤이면 준공 및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존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도시→행정수도 발전의 발판 의미 커… 국회 가는 길, 118㎞에서 1㎞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갖는 1차적 의미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일지=세종시

기존의 행정부처만 모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수도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1차적 효과는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118㎞나 되는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8,000억 원에서 4조8,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여의도 국회행 등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에 달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효과는 출장비 예산 절감은 물론, 국회 방문을 위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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