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종의사당’법안 처리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국힘, ‘세종의사당’법안 처리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1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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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16일 정례브리핑서 9월중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호소
박병석 의장 24일 법사위 개최·처리 강조… 국힘, 16일 오후까지 반응 무
추석연휴 빼면 24일까지 불과 2~3일 남아 ‘촉박’… 지연작전 의구심 받아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국회이전 예정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5일간의 추석연휴 이틀 뒤인 오는 24일 국회 법사위 개최 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이춘희 세종시장이 매주 목요일마다 여는 정례브리핑을 16일 진행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9월중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이춘희 시장의 언급은 불과 600자가량으로, 길지 않다. 더욱이 이 언급은 이날 정례브리핑의 주된 주제도 아니었다. 미리 정해지고, 언론에 예고된 이날 정례브리핑의 주된 주제는 해밀동·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주민센터 개청 예고에 관한 건이었다.

전날인 15일 오후 늦게 또는 16일 오전 정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이춘희 시장의 언급은 특유의 부드럽고 낮은 어조로 이어졌지만, 그야말로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가 느끼는 ‘답답한 심정의 발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춘희 시장은 16일 정례브리핑 언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양당의 간사가 24일 법사위 개최를 놓고 협의 중”이라면서 “법사위가 예정대로 열려야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말(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면 반드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16일 오후 현재, 법사위의 24일 개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요일인 24일을 건너뛰어 버리면 월요일인 27일 혹은 화요일인 28일을 기약해야 하는데, 이 이틀간 법사위가 열린다는 보장이 현재는 없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를 전후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9월중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24일 법사위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

박병석 의장의 이같이 강조하는 말은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전해졌지만, 16일 오후까지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이 주목하는 정례브리핑 기회를 활용해 이춘희 시장이 “9월중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한 당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므로, 법사위에서 최소 5일간의 숙려 기간이나 자구심사 등을 위한 법안심사소위 배정 절차가 필요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법사위에 상정되기만 하면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회부를 의결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다. 더욱이 법사위 상정 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 이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법사위 상정을 결정하고 본회의 회부를 의결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안 해주니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

24일까지 날짜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추석연휴 5일을 빼면 불과 2~3일 뒤인 것이나 다름 없다는 셈이 나온다. 이 시장과 세종시에게는 그야말로 내일모레, 글피의 일인 것이다. 이러다가는 극적으로 마련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올해에는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보인다.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이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응해야 한다. 극단의 갈등을 초래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건도 아직 불씨가 살아 있는 상태다. 16일 첫 TV토론이 열리는 등 당내에서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일정도 본격화 됐다. 10월중 진행될 국정감사 막바지 준비도 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24일 법사위 개최 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안다. 아직은 그냥 답이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국회법 개정안 얘기를 꺼내면 사석에서는 ‘아직 급한 거 아니잖아’라는 말도 한다고 들었다. 안 해줄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늦춰 애를 먹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과 5개월여 뒤면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계산에 넣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충청권 인구는 560만 명이고 유권자 표는 460만 표가 넘는다”고 환기한 뒤 “정치란 추석연휴라고 해서 멈추는 건 아니니, 극적인 전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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