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개헌 관철” 전국적 시민단체 떴다
“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개헌 관철” 전국적 시민단체 떴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15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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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전국서 활동가·대학교수·전문가 등 1000명 모인 ‘개헌국민연대’ 발족
1만명으로 조직 확대하는 한편 전방위적 개헌 활동 온·오프라인으로 벌이기로
“수도권 초집중, 지방 소멸 해결 위해” 국민 원하는 개헌안, 정치권에 압박키로
개헌국민연대 출범식 과정의 하나로 지난 13일 밤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각계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홍석하 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감사)

‘헌법 개정’(개헌)을 목표로 하는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 협의체가 14일 출범했다.

협의체 이름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국민연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

1000명이 넘는 창립회원들은 대부분 세종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 온 대표 및 활동가들이거나,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온 대학교수, 각계 전문가·지식인, 주민자치 대표들이다.

14일 출범했다고 하지만 특정 지역, 장소에 모여 규모 있는 출범 대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현상 때문이다.

대신 이들은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11일부터 13일 자정까지 사흘간 밤마다 몇 시간씩 연 온라인 비대면 총회에 올라온 안건 등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출범식을 대체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낙연·홍준표 등 여야의 다수 대선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반복해 언급하는 가운데, 개헌을 목표로 한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전국적인 시민사회 조직이 꾸려진 것이다.

개헌국민연대 공동사무국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공대위)와 균형발전국민포럼이 맡는다고 덧붙였다. 

개헌국민연대는 창립 목적을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 등의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범국민운동 전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시대적 가치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앞으로 우리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해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 방식 등으로 개헌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선거 후보와 각 정당에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또 반드시 이행하도록 대선후보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압박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중립적 실사구시 활동을 전개해 가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정보 제공과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개헌국민연대는 10월중 충북과 세종시에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전개해 갈 예정이다.

개헌국민연대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은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지지하고 실천적인 지지 운동을 벌여 온 인사들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등에 분명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기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화 및 사회 양극화·지방 소멸위기 극복 등을 해결할 ‘만능키’는 아닐 것이라는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내심 고심해 왔던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대안이 무엇인가를 놓고 온·오프라인 방식을 섞은 토론을 벌여 온 결과,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4년간 지속돼 온 헌법을 고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과 개헌의 공론화 필요성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개헌국민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균형발전 의제 중 실현할 대안의 하나로 행정수도 완성이 들어가 있다.

개헌국민연대 7명의 공동운영위원장 중 한 명으로 들어간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근간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발안제, 국민소송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행 헌법은 130개 조항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117조의 지방자치단체, 118조 지방의회에 관한 조항뿐이다.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하지만, 헌법으로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는 서자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개헌연대 공동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어 그는 “이번 개헌의 핵심을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할 만큼,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헌법에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대로 가다간 일본과 같은 지방소멸, 국가성장의 정체를 맞이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미 시대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 구조를 존치하는 것은 기득권 논리이고, 현실순응의 비겁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센터장은 “세종시와 제주도가 자치분권 선도도시로 지정됐지만 재정적·행정적 자치권 확대는 아직까지도 요원하다. 역사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더라도 연방제를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 위상으로 성장했고, 연방제가 통일국가로 가는 제도적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역설한 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도 개헌국민연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자치분권 공화국으로 성장하고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선도도시, 나아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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