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4일 개최… ‘세종의사당’법안, 상정 대기 언제까지?
법사위 14일 개최… ‘세종의사당’법안, 상정 대기 언제까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13 17: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민호 국힘 세종시당 위원장, 13일 박광온 법사위원장측에 상정 촉구 서한
이춘희 세종시장도 조만간 법사위원장·법사위 여야 의원들 만나 요청할 예정
14일 전체회의, 법안 상정 계획 없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시끄러울 듯
(왼쪽 사진)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시당 당직자들과 함께 벌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최민호 위원장(오른쪽)이 같은 날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 보좌관에게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세종시당)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 대기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민호 위원장이 13일 박광온 법사위 위원장 측에게 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상정을 보름 가까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13일 최민호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로 직접 찾아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라면서도 “박광온 법사위 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민호 위원장은 또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고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함께 헌법재판소·대법원·법무부·감사원·법제처의 2020회계연도 결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4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는 법안 상정 등 법안 처리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법률개정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률체계·자구 심사 등을 받을 법안소위 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사위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의 법률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에서 60일로 줄었다. 최소 기간은 5일이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국회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9월 내 국회법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하에 국회를 찾았다“면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은 현재는 예정에 없다고 한다지만,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안 상정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을 하자면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야당 간사가 합의만 한다면 민주당도 법안 상정을 할 것”이라며 “최민호 위원장이 13일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만나 이같은 요청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측 간사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14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에 법안 상정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위원장이 의지를 보인다면 가능하긴 하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건으로 전국은 물론 여의도 국회 안팎이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여야 간에 그럴 의지나 의사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도 조만간 여의도 국회로 가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희 시장이 박광온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려는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13일 이후 9월중 국회 본회의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본회의 일정 전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호 위원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8월 25일부터 시작해 13일까지 당직자 등 약 20여 명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관우 2021-09-14 09:28:48
여야합의만 하면 안될일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