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세종시,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06.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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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까지…미등록 대부업 불법 근절 앞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사정기관(경찰‧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되며, 특사경‧경찰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벌인다.

 유영주 지역경제과장은 “미등록 대부업 행위는 법정이자율 초과 징수 등 서민을 더 어렵게 하는 불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 행위에 대한 신고는 세종시 지역경제과(044-300-40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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