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테이블·데크·어닝 설치할 전면공지 시범구역 공모
세종시, 테이블·데크·어닝 설치할 전면공지 시범구역 공모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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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상가연합회, 코로나19 어려움 호소하며 완화·개선 지속적 요구
11월 12일까지 신청… 보행 환경·상가 활성화 위한 상가 2곳 선정키로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는 지난 1월 시로 이관된 동(洞) 12곳의 전면공지 개선을 위한 시범구역 공모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구역 공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전면공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개선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전면공지란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으로 확보되는 대지 안의 공지를 의미한다.

전면공지 안에는 데크, 테라스, 테이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어 단속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 상인연합회는 지난 5월 보행환경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내 일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시민자문단’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전면공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전면공지 내 3m 이상 보행 유효폭을 확보할 경우 ‘시설물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2m 이내에서 데크 및 어닝, 야외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효폭 확보 시 전면공지에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세종시는 전면공지 공간활용을 위해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시범구역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구역 대상은 상업지역 상가만 해당된다. 상가연합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한 후 11월 말 시범구역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범구역 상인연합회는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전면공지를 관리해야 한다. 시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운영한 뒤 상가 활성화 등 개선효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배영선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선정․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물론, 시민이 편하고 걷기 좋은 보행 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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