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내라” - LH “못내”… 행정심판 중
세종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내라” - LH “못내”… 행정심판 중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03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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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시범적으로 1000만원 부과 - LH 불복, 지난 4월 행정심판 청구
시 “당연히 부과 대상, 소멸시효 전 시범부과” - LH “부과 대상 아냐”
혁신도시 승소 판결에 기대감… LH “혁신도시법과는 법 설계 달라”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제기로 개발 이익 환수금액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행복도시 항공 사진, 행복청 제공
세종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이에 불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심판을 제기, 세종시와 다투고 있다. 사진은 행복도시 항공사진. (사진=행복청)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 세종시와 다투고 있다. 

계산 방법에 따라 최소 수천억원, 많게는 조 단위의 금액이 거론되는 가운데 행정심판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지면 내년중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세종시와 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세종시가 지난 2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27일 정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것.

세종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으로 이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자료를 LH가 전혀 내놓지 않아 정확한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 등에서 소멸시효가 조만간 임박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법적으로 정확하게 언제일지 모를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 시범적으로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LH가 청구한 행정심판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행정심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면심리를 하지 않고, 주로 서면심리로 진행된다.

LH는 처음 제출한 청구서 및 뒤이어 낸 보충서면을 통해 ▲행복도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설령 부과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부과 시기가 아니다 ▲부과 대상이라고 쳐도 행복도시 개발사업이 모두 끝난 2030년 이후에나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이를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한 차례 낸 바 있는 세종시는 LH의 주장과 논리를 다시 반박하는 2차 보충서면을 9월중 낼 계획으로, 현재 서면을 작성 중이다. 세종시는 보충서면 작성 등 행정심판 진행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

요약하면 행복도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부과 대상이라면 언제 부과할 것인지, 일괄부과 할지 아니면 분할부과 할지 세 가지가 쟁점인 셈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의 손을 들어주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릴 경우, LH가 이에 불복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심판이 LH의 손을 들어주는 재결을 내리면 행정기관인 세종시는 LH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에 불리한 재결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이게 그대로 결론이 되는 셈이다.

세종시는 앞서 다른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관할 지자체가 승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기대를 걸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8일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LH 등 3개사에 약 660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경북 김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김천시가 342억원을 부과한 것에 반발하는 LH와 경북개발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법 설계와 취지 등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만약 행정심판 제결이 LH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내부검토 및 본사의 지침 등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에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한편 행복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 재정에서 8조5000억원, LH가 14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행복도시 사업기간은 24년이지만 혁신도시 사업기간은 보통 10년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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