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이제 남은 문, 2개
‘세종의사당법’,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이제 남은 문, 2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3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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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통과, 법사위·본회의 남아…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 처리 시도 예상
분원 명시 안으로 소위 통과 후 6일 만에… 강준현 “조속히 설계 착수되도록 노력”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진은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뒤 국회 운영위 앞 복도에서 강준현 의원(마이크 앞에 선 가운데 사람)이 통과 과정을 취재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강 의원 왼쪽은 홍성국 의원, 오른쪽은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남은 절차로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운영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6일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 

강준현 의원은 “이제 절차상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정책 심사를 할 수 없는 국회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30일 오후 5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30일과 31일 법사위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고 소위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는 정기국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90일의 회기로 공고돼 9월 초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정기국회 중 법안처리는 보통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몰아 진행되는 게 보통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9월중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국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관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4일 진행된 국회 운영개선소위 당시 야당 의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이란 표현을 추가하는 것은 위헌 여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 분원’으로 하자”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분원’으로만 칭하는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명분과 역사적 의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끝까지 ‘국회세종의사당’ 명칭 사용을 주장, 이를 병기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이에 따라 이날 최종 합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로 정리됐다.

강 의원은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란 명칭을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은 지난 2012년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장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뒤 9년 만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현역의원일 때인 2016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발의한 지 5년 만에, 7차례의 소위 논의와 공청회 끝에 30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꿈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첫걸음에 함께 해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절차상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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