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 등 아스콘 업체 유해물질 배출, 즉시 점검해야”
“세종·충남 등 아스콘 업체 유해물질 배출, 즉시 점검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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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세종·대전·충남 68개 업체, 의무화된 측정 올해 상반기 안 해”
“지자체도 환경부 개정안 규정한 관리감독 태만… 부실대응하면 국정감사 대상”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충남지역 아스콘업체 총 68곳이 올해 상반기 중 벤조(a)피렌 등 유해물질 8종에 대한 측정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25일 주장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을 통해 입수한 세종·대전·충남지역 아스콘업체(총 68곳)의 2021년도 상반기 자가측정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단 한 곳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8종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달라진 개정안에 따라 아스콘 업체에게 유해물질 측정결과를 보고하라고 시행지침을 내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의해 개정안이 발효된 지 1년 8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일선 아스콘 업체들은 법령을 무시하며 기존대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 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정의당 세종시당의 주장이다.

환경부는 2019년 5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기존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당시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발암물질)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롬, 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 에틸벤젠, 사엄화탄소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결과보고 시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측정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태만으로 아스콘업체의 위법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인근지역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이라는 위험 앞에 노출돼 있다”면서 “아스콘업체에서 배출되는 벤조피렌 등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자체는 환경부 또한 법령개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대기 유해물질 실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뒤 “두 달간 지자체의 점검실태를 모니터링 해 지자체가 부실대응 한다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의 중심의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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