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
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22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직계가족·백신 접종 완료자도 포함
종교시설, 20%까지 대면 가능, 모임·행사 및 식사·숙박은 금지
어린이집, 23일부터 문 열어… 결혼식·장례식, 49명만 참석 가능
세종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들
세종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들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22일 자정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일 0시부터 9월 5일 자정까지로 2주간 연장·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4주간 계속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전국적으로 하루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델타 변이·휴가철 이동에 따른 대면 접촉 증가 및 사회적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것.

시는 이달 들어 세종지역 태권도장·건설현장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지난 19일까지 15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산발적인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 확산 억제에 주력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직계가족,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연장 적용된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일 때에만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이번 거리두기에서 일부 변경된 방역수칙은 편의점의 방역조치를 강화해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3일 월요일부터 어린이집의 휴원 해제를 결정했다.

표=세종시
표=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고강도 방역 조치를 감내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방역수칙 동참을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