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법에 또 암초… 일주일 후 ‘처리’방향 가려질 듯
‘세종의사당’ 국회법에 또 암초… 일주일 후 ‘처리’방향 가려질 듯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13 2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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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7일 국회 운영위 열릴 시간에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 열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철회요구 카드… 여야정 협의체, 방향 좌우할 듯
원만한 협의처리 안되면 8월 중 강행처리 수순… 정진석 개정안 채택 예상
국민의힘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전면중지를 요구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국회 운영위원회 시간대에 열기로 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로, 면적은 약 62만㎡에 달한다. 멀리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온실이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또 ‘암초’를 만났다. 

국회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모이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는 같은 날 같은 시간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암초는 이른바 언론중재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첨예해진 여야간 대립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3일 같은 당 국회의원 모두에게 김기현 원내대표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17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하라고 통지했다는 것.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태울 버스의 최종 행선지는 청와대 앞이다.

청와대 앞에서 열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의 안건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관련 대통령의 사과 요구 ▲충북 청주 간첩혐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 및 사과 요구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규탄 ▲백신 확보·접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 요구 등이다.

여당과 세종시 등은 국민의힘이 내건 네 가지 요구안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자체 수정안을 내겠다던 방침을 최근 철회한 국민의힘이 무조건적인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매개로 한 여야간 대치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는 것.

이럴 경우 앞으로 예정된 정치 일정과 의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처리되지 못하고 격화되는 대치 정국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세종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8월 결산국회 동안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고 요청해 왔던 것이 혹여 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

결국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향배는 오는 19일쯤 청와대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여야정 협의체’에 좌우될 것으로 정치권 등은 관측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만에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해 국정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협의체 일정은 물론 의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의 일정·의제 등에 관한 논의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앞으로 며칠간의 정국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공개적으로 예방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을 요청한 것은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음을 김사열 위원장 방문을 통해 내비쳤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여당은 다수의석을 동원해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의도 정국은 하루하루, 시간대별로 변화무쌍해 다음주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야당이 내일모레, 또는 사흘 뒤 새로운 카드를 제시해 정국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도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고 끝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여당만의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전 처리는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염원하는 세종시가 시청 1층에 설치한 행정수도완성 홍보관으로, 세종의사당 모형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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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21-08-18 04:01:29
법통과는 당연하고 이춘희 민주당 패거리는 2022년 지자체 선거에서 낙선될 놈이 뭔 개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