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더 미룰 명분 없어… 8월 국회엔 꼭 처리를”
이춘희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더 미룰 명분 없어… 8월 국회엔 꼭 처리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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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례브리핑서 재차 강조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도 가세한 마당”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개정안 처리 요청
12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다음 주부터 열리는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연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월 23일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다룰 운영위원장(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선출하는 등 제반 여건이 갖추진 만큼, 국회는 결산국회에서 운영위와 법사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다루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고,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3명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월 25일 국회 공청회와 4월 26~27일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 처리도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는 “11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지난 10일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도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는 등 충청권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제 국회법 개정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만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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