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2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
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2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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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직계가족·백신접종 완료자 등 예외 인정 안해
모든 어린이집 휴원 조치도 22일까지 연장… 종교 행사, 좌석 20%까지만
행사·집회·결혼식·장례식, 49인까지만… 종교시설서 식사·숙박·모임 등 금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세종시에서도 오는 22일 자정까지 2주일간 연장된다. 사진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세종시청 앞 선별진료소에 몰려든 시민들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8일 자정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일 0시부터 이달 22일 자정까지로 2주간 연장·시행한다고 밝혔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 조치는 그동안의 거리두기 조치로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감소세로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아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

최근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태권도장 집단발생(8일 오전 10시 현재 21명)을 비롯해 ▲지역사회 선행 확진자 접촉 ▲대전·서울·충북 청주 등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등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려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부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경우 직계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 각종 예외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하며, 그 밖에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표=세종시
표=세종시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감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세종지역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시까지 휴원을 연장 결정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있어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세로 반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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