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기차, 올 하반기 123대 추가 보급”
세종시 “전기차, 올 하반기 123대 추가 보급”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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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전기화물·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상반기 357대 포함 올해 총 480대에 구매보조금 지원”
세종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123대에 총 10억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이미지. (사진=한국환경공단)

세종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올 하반기 중 123대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123대 추가보급으로 지난 상반기 357대를 포함해 세종시는 올해 총 480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 전기차 보급예산으로 38억 원을 확보, 지난 2월부터 전기차 357대를 보급 중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기차 접수율은 59%이며,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는 시민들의 수요가 높아 이미 보조금이 전액 소진된 상황이라는 것.

이에 시는 환경개선 효과가 큰 화물차와 배달용 이륜차 등 상용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이륜차 73대 등 총 123대분 전기차 보급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시 환경정책과는 “하반기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2월 6일로 예산 소진 시 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반 및 우선지원 구분 보급물량은 8월 31일까지 적용되고 9월 1일부터 잔여물량 한도 내 통합 집행한다”고 말했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인증절차를 마친 전기이륜차 77종, 전기화물차 28종 등 정부 지정차종 105종이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1톤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1900만 원이 지원되고, 전기이륜차는 120만∼33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자는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을 통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적격자에게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차량 출고 시점에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 환경정책과(☎044-300-4253) 또는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생계형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늘리는 한편, 노후경유차를 지속 감축하여 미세먼지와 대기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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