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역사·문화 숨결 배인 향토문화유산 지정
세종시 역사·문화 숨결 배인 향토문화유산 지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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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곡리 미륵불·보광사 칠성도 등 4건 향토문화유산 지정·고시
세종시 향토문화유산 제73호로 지정된 석연사 석조여래입상.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전동면 미곡리 미륵불, 보광사 칠성도 등 4건을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열고 전동면의 미곡리 미륵불(제70호), 보광사 칠성도(제71호), 부용리 마애여래입상(제72호), 석연사 석조여래입상(제73호)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것.

시에 따르면 미곡리 미륵불은 상량문의 1839년 기록과 마을에서 매년 정월 열나흘에 제사를 지내며 신앙의 대상으로 꾸준하게 미륵제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보광사 칠성도는 조선 후기 불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과 1944년에 제작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입증했다.

부용리 마애여래입상은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 사이 조성된 상으로, 전문가들은 금강에 접해 있는 마애여래입상의 위치 상 일찍부터 중요한 교통로이자 관문 역할을 했던 소문산성과의 관계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학술적 가치를 인정했다.

석연사 석조여래입상의 경우 고려시대 조성된 석불들의 지역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 자료임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밖에도 향토문화유산 제34호인 ‘변응정 사당’을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켜낸 공적으로 받은 충장(忠壯)의 시호를 넣어 ‘충장공 부조묘(忠壯公 不祧廟)’로 명칭을 변경·지정했다.

세종시 향토문화유산 제70호로 지정된 전동면 미곡리 미륵불. (사진=세종시)

이번 향토문화유산 지정은 우리 지역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문화유산 중 보존이 필요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이현구 세종시 관광문화재과장은 “세종시에 흩어져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향토문화유산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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