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2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강화”
세종시, “22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강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7.20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적모임, 4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4명에 포함해 계산,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
100인 이상 집회·행사 등 금지,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자정 후엔 포장·배달만
종교시설 30%만 수용해야, 식사·숙박은 안돼… “최근 확진자 수, 2단계 상향 충족”
세종시도 2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들.

세종시도 현행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2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4명까지 허용하며, 직계가족 모임일 경우 인원제한을 하지 않는다.

식당과 카페는 자정(밤 1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단계 시행 시기는 22일 0시부터이며, 사적모임 허용 인원(4인)을 현행대로 유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된다는 것.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 나왔고,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6.1명이다.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는 2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한 것”이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휴가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더라도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는 것.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종지역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20여명이 단체로 식사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 영업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

시는 또 제한 인원을 초과해 게임대회를 개최한 홀덤펍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20일 오후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왼쪽)이 2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남궁 국장은 “세종시에서는 수도권과 인접 지자체에서 비롯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며, 직장과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 3단계로의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당분간은 실내‧외 모두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