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어! 7월 부과 재산세, 오히려 줄었어요”
“어~어! 7월 부과 재산세, 오히려 줄었어요”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7.1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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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재산세, 공시가격 상승에도 크게 늘지 않아 시민들 '안심'
공시가격 현실화 따른 지방세율 감면 특례 적용 일시적 부담 감소
지난해 공시가격이 70% 이상 오른 세종시 아파트의 올해 7월분 주택 재산세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세종시 해밀마을 아파트단지 전경)
지난해 공시가격이 70% 이상 오른 세종시 아파트의 올해 7월분 주택 재산세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세종시 해밀마을 아파트단지 전경)

“공시가격이 올랐다더니 올해 재산세가 오히려 줄었네요.”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본 김 모씨(43·도담동)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종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70%가 넘게 올라 7월 재산세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억4,900만 원으로 지난해 3억4,100만 원에 비해 60% 상승했지만 7월 재산세는 지난해 30만8,050원에서 28만5,740원으로 2만2,310원이 줄어들었다. 

세종지역 부동산카페에도 올해 재산세가 소폭 줄었다고 말하는 시민이 많고, 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납세자들도 적은 편이다.

재산세 하락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 내리는 특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원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9억원 이하까지 특례 적용을 받게 됐다.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6,000만원 이하 0.1%→0.05% ▲6,000만원~1억 5,000만원 6만원+ 0.6억 초과분의 0.15%→3만원 +0.6억 초과분의 0.1%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19만5.000원 + 1.5억 초과분의 0.25%→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3억원~5억4,000만원 이하 57만원 + 3.0억 초과분의 0.4%→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로, 재산세율이 각 과세표준 구간 별로 0.05% 감액됐다.

그 결과 구간별로 3만~27만원까지 재산세 인하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억원 올랐다 하더라도 6,000만원에 대해서만 세율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므로 공시가격이 7억원에서 8억원으로 1억원이 올랐더라도 1가구 1주택 소유자라면 지난해와 올해의 재산세 차이는 없다.

그러나 현재 실거래가의 60~70%에 불과한 공시가격이 정부에서 예고한 대로 90%까지 오르고 재산세 특례규정이 없어지는 2024년부터는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억원의 1가구 1주택이 가격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225만원으로 올해의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

재산세율은 과세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므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상승폭은 늘어난다.

지역의 맘카페에서 재산세가 많이 늘었다고 포스팅한 카페 회원은 서울시에 소재한 주택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약 17만건, 56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1억 원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로 주택과 주택 이외 사무실,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해 부과됐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으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10년~15년에 걸쳐 실거래가의 90%까지 현실화 하며, 급격한 세금 증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의 가구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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