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금 15억원 확대 지원
소상공인자금 15억원 확대 지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5.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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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사업장 둔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전화 도모

세종시가 올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15억 원을 확대해 총 55억 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 종사자는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최고 3,000만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세종시가 보전해준다.

2013년도 2분기 추가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한식 시장은 “소상공인자금 확대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지역경제과(044-300-4024)나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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