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폐지 확정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폐지 확정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7.06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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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공포, 유예 없이 공포일부터 효력발생
규칙 개정으로 미뤄왔던 분양 재개될 듯, 전국 청약 가능 ‘과열조짐’
주택공급게관한규칙 제47조 제1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따라 미뤄졌던 세종시 아파트분양이 속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은 6-3생활권 분양을 예고한 세종자이더시티 모델하우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가 유예 없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하며 공포일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으로 정했다.

이로써 세종시 출범 만 9년동안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됐던 특별공급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개정령에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됨에 따라 해당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 규칙 개정령의 시행으로 미뤄왔던 세종시 하반기 분양이 속개될 것으로 예정된다.

이미 7월중 분양예정임을 공표했던 6-3생활권의 세종자이더시티 1,350세대 분양이 이뤄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인 ‘안단테’ 995세대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청약 가능해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과 주택구입에 대한 수요가 많아 청약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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