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국회법 개정 무산되면 투쟁의 길로…” 강경대응 예고
이춘희, “국회법 개정 무산되면 투쟁의 길로…” 강경대응 예고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7.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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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만에 재차 공개 여의도행… 입장문에 ‘유감’ ‘착잡’ ‘국민의 명령’ ‘투쟁’ 사용, 수위 높여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 미선출 등 원구성 못하는 여야에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 압박 가해
이춘희 세종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세종시)

1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다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섰다.

지난달 15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내 처리를 촉구하는 1인시위의 스타트를 알린 지 16일 만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손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했다.

붉은색 머리띠를 매지는 않았지만, 보름여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임시국회 폐회에 따른 입장문’에 담긴 이춘희 시장 표현의 톤이 높아지고 좀 더 세졌다.

이 시장은 이 입장문을 통해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또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전제한 뒤 “56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 온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마침 1일이 세종시 출범 9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맞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어떤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의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최근 3년간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가 917억 원에 달하고, 이 기간 출장횟수는 86만9,255회에 이른다는 점을 환기한 뒤 “정부부처 대부분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마당에 국회를 계속 서울 여의도에 두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주저없이 투쟁의 길로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1인시위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친전 전달에도, 국회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야에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는 물론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은 “본격적인 대선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세종의사당이 대선과 얽혀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새로 구성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즉시 이 법안을 다뤄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을 통해 44년간의 논쟁을 매듭짓고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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