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복싱체육관 존치' 길 열렸다
'한밭복싱체육관 존치' 길 열렸다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3.0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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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법 이전 건립 증언 확보

충남대 "결과 나오면 건축물 등재 신청"

 
<속보>=현행법상 불법 건물인 ‘대전한밭복싱체육관’ 양성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본보 2012년 2월 22일, 14일, 7일, 2일, 1월 20일, 5일, 4일, 3일자 등 보도>

최근 대전시는 체육관이 1962년(건축법 제정연도) 이전에 존재해 있었다는 관련인 증언을 확보해 충남대학교에 전달했다. 증언자는 체육관 초대관장인 박찬규(80) 씨. 시는 “1960년 6월 중구 은행동 옛 대전시청 건물 옆 부속건물에서 복싱체육관을 운영했다”는 박 씨 증언이 변호사 자문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지난 6일 관련서류를 접수한 충남대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으며 양성화에 필요한 건축물 현황도면 및 현황측량성과도를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측량성과도는 체육관이 위치한 대지의 경계와 건물 면적 등을 측량해 표시한 것으로 건축물 양성화에 핵심적인 서류다.

충남대 관계자는 “지난 2일 지적공사에 의뢰해 정밀측량을 실시했다. 이주 중 성과도 등 결과가 나오면 관련서류를 갖춰 중구청에 건축물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도 난관은 있다. 체육관 건물이 충남대 소유 부지를 넘어 인접 사유지를 침범해 있을 경우 대학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건축물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 등재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달 말 대전시와 충남대 등 담당자와 만났을 때 곧 건축물 등재를 신청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아직 받은 자료는 없지만 충남대가 등재를 신청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체육관 건물 양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papa@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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