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직원 195명, 배우자·직계존비속 676명 등 총 861명 보유 현황 조사
“일부 직원들 토지 갖고 있지만 내부정보 활용한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
“일부 직원들 토지 갖고 있지만 내부정보 활용한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전 직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발견된 부동산투기 의혹은 없다”고 25일 발표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전 직원 185명(파견·휴직자 포함)과 직원 배우자·직계존비속 676명 등 모두 861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검증했다는 것.
이 결과 일부 직원의 토지 보유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른바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 매입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토지 취득 사유는 ‘가족 간 상속 및 증여’이거나 ‘결혼 전 배우자가 매입’, ‘행복청 전입 전 매입’ 등이라고 밝혔다.
본인 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했다고 행복청은 덧붙였다.
행복청 관계자는 “입건된 직원을 제외하고, 전 직원 및 그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투기로 볼만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다만 개인사를 이유로 본인 외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던 직원 2명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넘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행복청은 전 청장에 이어 간부급 직원 2명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연거푸 터져 나오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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