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정의당 “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 징계·수사해야”
국힘·정의당 “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 징계·수사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6.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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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일제히 논평 “정치 중립 의무 있는 공무원, 자기 정치활동 보도자료 배포 지시”
국힘 “민주당 시당, 재발 방치책 마련을” 정의당 “선관위·수사당국, 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정의당 세종시당이 18일 각각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노종용 부의장에 대한 두 당의 이같은 요구 배경에는 지난 15일 오후 세종시의회 청사 앞에서 연 ‘민주당 후보 경선 연기 반대’ 집회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를 세종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노종용 부의장은 앞서 이에 관한 기자들의 취재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8일 낸 논평에서 “민주당 세종시당에서나 나올 법한 홍보자료가 버젓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문제가 커지자 결국 노종용 부의장 부탁(?)을 들어준 공무원만 안타깝게도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전후 과정을 전했다.

국힘 시당은 이어 “공무원은 정치 중립과 선거 공정성 의무가 있다. 시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공무원에게 특정 대선후보 홍보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노종용 부의장에 대한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논평을 통해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노종용 부의장은 의원으로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건 문제가 아니겠지만, 직위를 이용해 사무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의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또, 해당 공무원을 위계에 의해 강요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보도자료는 세종시의회에 등록을 한 기자 250여명에게 전달됐다.

노종용 부의장 때문에 보도자료를 전송한 세종시의회 공무원 A씨는 18일 오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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