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포럼, 선거법 기준 철저한 숙지를”
세종시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포럼, 선거법 기준 철저한 숙지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6.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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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발 목적 설립·활동 가능… 선거운동 위한 사조직에 해당되면 위반”
“운영비로 회비 모금 합법… 회비, 후보 정치활동에 쓰면 정치자금법 위반”
세종시 보람동 소재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세종시 보람동 소재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포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럼 설립·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가 밝힌 주요 기준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 설립에 해당되거나 ▲종전부터 설립돼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하거나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 기구로 합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또는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조)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선관위는 “포럼 활동의 위법 여부는 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선관위가 밝힌 포럼 활동에 관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는 사례

▲특정 후보자의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활동 ▲SNS·문자메시지로 포럼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서 배부 ▲포럼 명의로 통상적인 내용의 회원모집을 알리는 거리 현수막 게시 ▲후보자와 내빈을 초청한 포럼 출범식 개최 및 내빈 축사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강연회 개최 ▲포럼 SNS에 후보자의 활동상황 게시 ▲정관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포럼 운영비를 받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부터 설립되어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하여 활동하는 경우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의 선거 지원이나 선거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집회 개최 ▲포럼이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 모집 ▲대선 선거일 전 180일인 2021년 9월 10일부터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회원 모집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는 행위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공약 발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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