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아파트 불법매각 공무원, 검찰에 송치
세종시 ‘특공’ 아파트 불법매각 공무원, 검찰에 송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6.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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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웃돈 받고 판 세종 정부부처 공무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불구속 기소”
프리미엄 주고 산 민간인도 같은 혐의… 7년 전 거래하고는 계약서 작성은 5년 뒤
세종경찰청 전경
세종경찰청 전경

전매 제한기간 중 웃돈을 받고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넘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종시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와, A씨에게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민간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종시 정부부처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총 3년인 전매 제한기간 안에 B씨에게 3000만원의 웃돈을 붙여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해 전매 제한기간과 의무거주 기간이 끝나는 2019년 9월쯤 B씨와 정식 계약서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인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상에는 아파트값이 약 7억원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하지만 분양권은 훨씬 그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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