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거리두기 1.5단계,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
세종시도 거리두기 1.5단계,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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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도 유지
유흥시설, 1인당 8㎡씩…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 착용 필수
시, “코로나 확진자 급증 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상향”
세종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세종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23일 자정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6월 13일 자정까지로 3주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최근 4주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0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유행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세종시는 말했다.

세종시는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 전역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

다만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을 위해 발동한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100인 이상 전국단위 행사 금지 ▲유증상자 진단검사의 48시간 이내 의무화 실시 등 기존 행정명령도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함금지 등을 엄격하게 적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요약 표 중 일부(표=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의 코로나 감염경로를 보면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후 가족감염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주를 이룬다”며 “따라서 사람 간 접촉과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여행, 모임 및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예방적 전수검사를 실시해 추가 전파 차단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한 순간의 방심이 지역 확산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6월 말까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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