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엄격해진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반드시 숙지한 후 타야"
"한층 엄격해진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반드시 숙지한 후 타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1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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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2인 탑승·안전모 미착용 시 각각 범칙금 4만·2만원 부과, 음주운전 하면 10만원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인도에 주기된 전동킥보드.

세종시는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이용 때 안전수칙 준수를 14일 당부했다.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시 2인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부 학생들과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이용 시 2인 이상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고,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안전등 미작동

13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4만원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0만원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점은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13세 미만 이용시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10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 탑승 4만원, 안전모 미착용·안전등 미작동은 1만원이 부과된다.

< 도로교통법 개정현황 >

 

‘20.12.10 이전

‘20.12.10 시행

‘21.5.13

‘21.7.13(예정)

분류

원동기 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면허

면허 소지(벌칙o)

13이상가능(벌칙×)

면허 소지(벌칙o)

면허소지(벌칙o)

승차

인원

2인 탑승 규제(벌칙×)

2인 탑승 규제(벌칙×)

2인 탑승 규제(벌칙o)

2인 탑승 규제(벌칙o)

인명보호장구

안전모 착용(벌칙o)

안전모 착용(벌칙×)

안전모 착용(벌칙o)

안전모 착용(벌칙o)

등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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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설치(벌칙o)

등화장치 설치(벌칙o)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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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 주·정차 특례

이밖에도 기존에는 만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며, 등화장치 또한 설치해야 한다.

오는 7월에는 이보다 한층 더 강화된 주·정차와 관련한 특례 기준도 추가될 전망이다.

김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 전 기계점검을 스스로 확인하고 운행 시 헬멧 착용을 당부드린다”며 “세종시는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영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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