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읍·면지역 아파트,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세종시 읍·면지역 아파트,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5.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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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40%로 확정
조치원 서북부지구·교동아파트 등 분양공고에 반영 예정
2023년 하반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조감도
오는 8월 분양공고가 예정된 조치원 교동아파트 조감도(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읍·면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공급하고 읍·면지역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확정했다.

세종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확정해 행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세종시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조치다.

규칙 제4조 제5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기간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규칙 제28조 제2항은 사업주체의 제1순위 입주자 선정기준에 있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율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세종시청이 이와 같이 분양제도를 정비한 것은 최근 조치원읍에서 공동주택 분양계획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규정이 처음 반영될 아파트 분양은 오는 8월 조치원 교동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지하2층에서 지상 29층으로 256세대가 공급되는 이번 분양에서 조합원 분을 제외하면 18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한신공영에서 시공하는 교동아파트의 공급면적은 65㎡ 154세대와 59㎡ 102세대로 모두 85㎡ 이하이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79세대의 40%인 31세대가 가점제로 나머지 48세대는 추첨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설계공모에 당선돼 분양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치원 서북부지구 공동주택도 적용 대상이다.

계룡건설산업과 대흥이 함께 시공하는 조치원읍 서북부지구 공동주택은 지난 3월 계룡건설과 대흥의 ‘들꽃찬가’ 설계공모가 당선돼 전용면적 59㎡ 202세대, 84㎡ 377세대, 101㎡ 79세대, 114㎡ 2세대 등 총 660세대가 공급된다.

이번 행정예고가 그대로 결정되면 84㎡ 이하의 579세대 중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분양 42%인 243세대의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며 84㎡를 초과하는 81세대는 모두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예정지역 외 주택공급이 예상돼 규칙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결정사항을 정비했다”며 “특히 주택의 우성공급 대상 지정고시는 외지의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고 최소화 해 세종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2개월의 거주기간을 둔 것”이라고 고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기타지역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당해지역 50%, 기타지역 50%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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