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보류… “국힘 주호영 ‘생각’ 많아서인 듯”
세종의사당법 보류… “국힘 주호영 ‘생각’ 많아서인 듯”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29 18: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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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많은 것 얻어내야 한다는 판단인 듯… 완전무산이 목표 아닐 것”
민주당, 6월로 시한 재조정… “강행처리 불사, 우선순위 목록에 없을 것”
이틀만에 이춘희 세종시장 입장 표명 “위헌소지 없어, 조속한 처리 당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일단 무산된 지 이틀만인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사진 오른쪽)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은 세종시청 1층에 설치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모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지 이틀만에 이춘희 세종시장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춘희 시장이 하는 정례브리핑 형식을 통한 것으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시장이 한 발언의 요지는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서울(여의도)에 둘 경우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며 “여야가 힘을 모아 상반기 중(6월 말까지)에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다.

이날 이 시장의 발언은 ‘국회법 개정안 무산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이 궁금하다’는 한 출입기자의 질문에 따른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이 시장은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서울에 둘 경우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은 지난 2월 25일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여 추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저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4월 30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운영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이미 새 원내지도부 구성과 함께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만간 여야 지도부가 모두 선출되고 운영위가 새로 구성되면, 국회법 개정안을 이견 없이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올해 상반기 중 국회법 개정이 되면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태크스포스(행복청·세종시 포함)를 구성해 즉시 설계 절차에 착수하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국토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에 설계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 의원인 강준현·홍성국(세종시갑) 의원 등과 함께 여야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지금 장담할 순 없지만, 6월중으로는 될 것으로 본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6월중(임시국회)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어 “민주당도 6월중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시한으로 본다. 6월중엔 반드시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6월중에 안 될 경우, 의석 숫자로 밀어붙이는 강행처리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의 ‘생각’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 뒤, 그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국면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워 운영한다는 것은 향후 10년쯤 뒤 국가 운영 방식, 구조가 바뀐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를 알기 때문에 생각, 계산이 복잡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다른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다른 말을 하는 건 이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공무원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6월을 넘겨 계속 미뤄질 경우, 행복청의 올해 예산으로 잡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청의 한 공무원은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 중 작년도분 10억원은 한 차례 이월된 예산”이라며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예산 목록에 올려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의 경우, 행복도시법 조항에 이월 횟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춘희 시장이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면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어차피 30일 바뀌기 때문에 새로 들어설 지도부와 세종의사당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생략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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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21-05-01 10:52:48
ㅋㅋ ID '세종인'아 너는 종놈이냐. 시민이 주인이다. 머슴인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이 무능하면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것이 주인의 권리이다.

최원배 2021-04-30 12:22:10
이춘희의 개소리다. 민주당 180석으로 부동산 입법을 꼴리는대로 했잖아. 국회의사당 입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차기 대선 시장선거에서 이춘희를 낙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