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p 내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세종시민 ‘부글부글’
0.43%p 내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세종시민 ‘부글부글’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4.29 15: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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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입주민 연대 이의신청 의견서 제출한 보람동 '입대위' 성명서 발표
“시민 4,095건 의견제출 무시하고 조정 없이 올려”… 공시가격 불복 움직임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주민들은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받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호려울마을 전경과 서명 작업 홍보 공문
세종시 각 아파트단지에서 평균 70.68% 오른 공시가격(안)에 대해 단체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반발했지만 거의 가격변동 없이 공시되자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보람동 호려울마을 아파트와 의견제출 서명부)

29일 발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세종시민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세종시에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올라 입주자들이 단체로 의견을 제출한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도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럼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실망을 표시했다.

김철주 입주자대표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집단단체로 접수하여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시(안)과 동일하게 재공시했다”며 “호려울마을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유자는 2021년도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호려울마을 7단지는 102㎡형의 경우 전년도 4억700만원에서 9억3500만원으로 무려 130% 급등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며 “신축한 지 만 2년이 안 돼 국토부 실거래실적이 84㎡형 5건, 102㎡형 2건밖에 되지 않은 거래실적으로 기준평균가격을 산정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인근에 위치한 타 단지의 경우, 실거래가가 호려울 7단지보다 높은데 공시가격이 훨씬 낮게 책정됐다. 형평성에서도 부당하다”며 “다시 한 번 재평가해 재산정해 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가구 1주택자이지만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기초연금도 제외 대상이 된다”며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단계별로 상승해서 최소한의 국민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강조했다.

세종시의 다른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도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며 “어차피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공시할 거라면 왜 의견제출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세종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6170호이며,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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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21-04-29 16:17:54
집 값이 올라, 불로소득을 엄청 누린 것은 잊으셨나요?